현대重 근로자 ‘6300억원’ 통상임금 승소···경총 “산업현장 혼란 가중”(종합)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