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재계는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