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1심보다 감액
고(故) 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 씨 아내 윤모 씨 등 유가족들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