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퀀타피아·아하·계양전기에 '회계처리위반'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아하, 계양전기 등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원, 아하는 회사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9000만원, 계양전기는 전대표이사 등 4인에 697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