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자율성 확대···실·국 설치기준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여기에는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