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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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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계약 시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

금감원 "보험 계약 시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 3월 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

금감원 "치료사실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

보험

금감원 "치료사실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

치료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일방적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계약전 정확한 확인·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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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계약전 정확한 확인·고지 필수

#A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보험계약 전 구로만 알리고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는 '아니요'로 체크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A씨는 구두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보험사 측이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민원인 B씨는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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