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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폐지는 정당”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가 부실한 코인을 ‘상장폐지’ 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애니멀고가 발행한 고머니2는 지난 3월 16일 북미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5조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고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