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