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달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당국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총 2400억원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