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예보료율 한도 0.5%’ 3년 연장
최고 한도를 0.5%로 하는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인 예보료율 한도는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예보료율 한도를 2026년 8월31일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