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업계 재무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 해소와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위해 시행되며, 은행·보험·투자사 등도 예금보험료 추가 납부에 동참한다. 이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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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업계 재무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 해소와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위해 시행되며, 은행·보험·투자사 등도 예금보험료 추가 납부에 동참한다. 이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10대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등 5년간 1조원 반영
10대 저축은행이 최근 5년6개월간 법정비용 9631억원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료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이는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관련 비용 반영이 금지된 반면 저축은행만 예외로 남아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 ‘예보료율 한도 0.5%’ 3년 연장
최고 한도를 0.5%로 하는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인 예보료율 한도는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예보료율 한도를 2026년 8월31일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