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인 예보료율 한도는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예보료율 한도를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자고 제시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고자 예금보험공사에 쌓아두는 돈을 의미한다. 예보는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 한도를 0.5%로 규정하나, 시행령에선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요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일몰기한인 8월말까지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보험료율인 ▲은행 0.05% ▲증권사 0.1% ▲저축은행 0.15% 등이 적용된다.
다만 1998년의 보험료율로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달라진 지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보료율 산정 관련 내용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의구심을 덜겠다”면서 “형평성과 예보료 부담 문제에 대해선 업계와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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