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본격화···석유제품 혼합·제조 거래 허용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