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