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P2P금융 개인투자 한도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