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세 곳이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 곳이 추가로 등록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마친 P2P업체는 총 36곳으로 늘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작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려는 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보안 등 물적설비 ▲내부통제장치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 가능하다.
당국은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