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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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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아는 운전자 0.3%'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우회전

리빙

[카드뉴스]'제대로 아는 운전자 0.3%'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우회전

지난해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바뀐 우회전 방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 등 6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보니 운전자의 75.3%가 우회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우회전 운전법’

[카드뉴스]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우회전 운전법’

우회전 차량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우회전 운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상 분분한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 있어야.” “횡단보도 위에 걷고 있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우선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나와 있지요.

사람 있어도 슬금슬금···‘이기적 우회전’ 어떡하나

[카드뉴스]사람 있어도 슬금슬금···‘이기적 우회전’ 어떡하나

파란불 켜진 횡단보도 하나 마음 편히 못 지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뻔히 지나가는데 슬금슬금 다가오는 우회전 자동차, 사람 사이를 곡예하듯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오토바이 등인데요. 실제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차량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출 줄을 몰랐지요. 보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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