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 있어야.” “횡단보도 위에 걷고 있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우선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나와 있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해당 항목에 더해졌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아울러 어린이 보호 조항도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 직진 및 우회전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혹은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 이후 상황 해제, 즉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하나 더, 이상은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직진 쪽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모르거나 알면서 어기는 이들 많은데, 직진 쪽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당연히 계속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이밖에 다른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표 참조)
이상 바뀌거나 추가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봤습니다. 도로는 차량 운행을 위한 곳이지만, 사람의 안전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매순간 잊지 맙시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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