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20년·친부 15년 징역 선고
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 군의 계모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계모 김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