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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20년·친부 15년 징역 선고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20년·친부 15년 징역 선고

등록 2016.08.10 15: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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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 군의 계모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신씨는 원영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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