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 군의 계모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신씨는 원영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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