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10%P 상향조정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가위험형가 기준 및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상향(20%→30%)했다. 또한 추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