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용 및 14개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
발암물질·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유아복·아동복 14개 제품이 전량 회수(리콜) 조치됐다. 이 중 일부는 유해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300배 이상 초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조사 결과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0배를 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