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시술 50% 할인!’ 등의 문구를 클릭했다가 ‘단 사진공개 및 후기작성 시’ 따위의 조건이 달린 걸 보고 허탈했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같은 유인 광고,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를 집중 검토한 결과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를 행한 의료기관을 278곳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된 대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