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적발이 어려웠던 사익편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