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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검색결과

[총 1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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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주)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주민 교통권 위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인수 협조해야”

이재준 고양시장 “주민 교통권 위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인수 협조해야”

지난 15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공동으로 일산대교(주)에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하고 인수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남단에 위치한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주)에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참담, 국민연금공단 불합리 밝힐 것”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참담, 국민연금공단 불합리 밝힐 것”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주)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이에 16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고양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이재준 고양시장 “207만 서북권 시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해야”

이재준 고양시장 “207만 서북권 시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해야”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일산대교(주)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고양시, 13년 만에 실현된 일산대교 무료화···“원동력은 시민 성원”

고양시, 13년 만에 실현된 일산대교 무료화···“원동력은 시민 성원”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교량이다.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1.84km 구간에 승용차 기준 1,200원을 징수,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직후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의원이었던 2010년부터 도정질의를 통해 “

고양시, 인천지법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제기

고양시, 인천지법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제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일산대교,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나서

일반

일산대교,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나서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달 무료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는다.

고양시 시민단체 청구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고양시 시민단체 청구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

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부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부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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