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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일산대교,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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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나서

등록 2021.09.04 13:2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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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달 무료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다음달 일산대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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