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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