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상반기 심의위원회 수시로 개최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