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기준 위반시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앞으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