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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기준 위반시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자동차 연비 기준 위반시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등록 2014.02.05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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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500→2000만원

앞으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다.

산업부는 오는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도 바뀌었다. 위반 횟수별로 정하고 1회 위반시 500만원, 4회이상 시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 촉진을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도 추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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