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마법' 제동안 31일부터 시행
기업이 인적분할 뒤 기존 법인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