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세법개정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운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확대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 차입분부터 만기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들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대출자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자들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자는 1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