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 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혼 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 애초 결혼 이민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6일 현재 화순군 거주자로 ▲출입국 관리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