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 우려 무해지보험···올해 첫 소비자경보 발령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제2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금융당국이 올해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은 무·저해지 보험상품을 적금 또는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무·저해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