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산·정보처리 업무 위탁운영 가능해졌다
앞으로 금융사의 전산설비에 대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보처리 업무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현행 외주업체 금융정보 저장 금지도 완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5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일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