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5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일상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해외 이전하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전산설비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위탁하는 경우는 금융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외의 본, 지점 또는 계열사에 한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이용자 보호와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국외 위탁이 불가능한 전산설비는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과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 관련 있는 설비 등이다.
또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돼 있어 해외에 두기 힘든 전산설비와 국외 이전으로 서비스품질이나 보안, 재해 등으로 복구시간이 법령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전산설비 등이다.
정보처리 위탁업무 역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위탁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이 금지되는 경우나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받는다.
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 등은 국외로 이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처리 위탁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취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현행 외주업체의 금융정보 저장 금지도 완화했다. 적법한 절차에 위탁받은 경우 금융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이외에 ‘무단’ 저장은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탁 운영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감독과 검사 수용 의무를 부과했다”며 “따라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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