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금 돌려 받으려면?···계약 종료 2달 전 갱신 거절 통지해야
#A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