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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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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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영덕 원전 찬반주민투표 결과 원전건설 추진 영향 없어”

한수원 “영덕 원전 찬반주민투표 결과 원전건설 추진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영덕 원전 찬반투표 결과가 원전 건설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3일 한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원전부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전날 실시된 영덕원전 유치찬반투표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이번 찬반투표는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나

영덕 원전 주민투표율 32.53%···법적 효력 못미쳐

영덕 원전 주민투표율 32.53%···법적 효력 못미쳐

민간단체 주도로 11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투표율이 32.53%로 집계됐다.주민투표법상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투표율 미달로 이번 주민투표는 효력을 상실했다.13일 영덕원전주민찬반투표추진위원회(찬반투표추진위) 등에 따르면 영덕 주민투표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해 유효기준인 1만1478명에 277명이 부족했다. 찬반투표추진위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 없다”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 없다”

정부가 최근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찬반투표는 ‘주민투표법’ 상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서한을 내 놓고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서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민주개혁연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맞서 주민투표 추진

민주개혁연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맞서 주민투표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남도에 맞서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도의회 소수파인 민주개혁연대는 주민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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