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소수파인 민주개혁연대는 주민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주개혁연대 측은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을 되살려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가 처리됐더라도 원상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경남지역 전체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부경남으로 한정하더라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경남도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권자 대표가 정해진 후 180일 이내에 서명을 끝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방안을 놓고 여야 잠정합의안이 지난 18일 무산돼 오는 2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 같은 흐름과 별개로 의료원 폐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중 강행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정 합의를 강조하던 홍 지사도 18일 시위대와 민주개혁연대에 의해 도의회 본회의 개원이 저지되는 것을 보고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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