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상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투표율 미달로 이번 주민투표는 효력을 상실했다.
13일 영덕원전주민찬반투표추진위원회(찬반투표추진위) 등에 따르면 영덕 주민투표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해 유효기준인 1만1478명에 277명이 부족했다. 찬반투표추진위는 개표 결과 원전 반대 의견은 91.7%라고 밝혔다.
이번 찬반 주민투표는 실시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장관 공동명의의 서한을 내 놓고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상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찬반투표추진위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주민투표를 강행, 11일부터 이틀간의 주민투표를 완료했다.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도 원전유치 찬성단체 등과 투표자 현황, 투표인명부, 투표결과 중간 집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투표 완료 후에도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 개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주민의사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개표를 진행해 갈등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덕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지난 7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6~2027년 원전 2기를 준공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