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도 한미사이언스 정관변경 '반대' 권고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 이어 국내 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한미사이언스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3자연합이 상정한 이사수를 11인으로 1인 늘리는 정관변경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당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주주를 위한 이사회 규모 변경은 반대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