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폭력저항때 공용화기 사용···‘선조치 후보고’ 실시
해경이 폭력으로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현장지휘관 결정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지난달 11일 발표한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무기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불법 어선들이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각종 진압장비와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