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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낮아진다···1.43%→0.56% '뚝'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진다. 고정금리 기준 은행 주담대 대출금리는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