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 동안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한다. 다만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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