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하는 제도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 소비자와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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