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외국인투자자, 증권결제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 완화 차입을 허용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 진다. 아울러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이나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