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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인투자자, 증권결제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된다

금융 금융일반

외국인투자자, 증권결제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된다

등록 2024.02.21 17:30

수정 2024.02.21 18:19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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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발표국채 통합계좌 활용성 확대 및 주식통합계좌 환전절차 간소화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할 계획

한국은행이 전경. 사진=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전경.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 완화 차입을 허용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 진다. 아울러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이나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2월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조치로 그간 RFI 등록과정 협의,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국내토자시 결제실패 위험 등을 이유로 주로 국내 관리은행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했는데, 이는 환전비용 인상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외국인 및 글로벌 관리은행은 제3자 은행을 통한 환전시 증권 결제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외환법규 상 위기시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해 원회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증권결제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원화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채통합계좌 활용성도 확대한다. 현재 규정상 ICSD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송‧수금 불가해 글로벌 관리은행 등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토로해 왔다.

특히 기존에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은 ICSD를 활용하는 경우 보유한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하여 ICSD 해외계좌에 송금해 이중 환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신규투자자의 경우엔 증권매수 대금 환전시 ICSD 지정은행만 활용 가능하다는 불편함도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로 본인 명의 원화계정과의 송‧수금 허용으로 이중환전 불편이 해소되고 최종투자자는 ICSD 지정은행 이외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지정은행이 ICSD에게 제공받은 최종투자자 정보를 통해 실제 거래주체를 확인하도록 해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절차도 간소화 된다.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별도 관리은행 선임, 현금계좌 개설이 필요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오해 또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과제는 자료배표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한다.

외환·금융당국은 해당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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