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제재절차는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조각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