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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스타트업 투자시 '지분매수 선택권' 부여···"경영권 보호"
기업은행이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자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뒤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기업은행은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