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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스타트업 투자시 '지분매수 선택권' 부여···"경영권 보호"

금융 은행

기업은행, 스타트업 투자시 '지분매수 선택권' 부여···"경영권 보호"

등록 2023.03.30 16:2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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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자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뒤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기업은행은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자를 위한 적정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업은행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도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영향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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