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배상제 도입···고의적 피해시 3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고의적 피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또 매장 리뉴얼 강요나 대금 미지급 등 중소업체 핵심 애로사항을 점검·시정해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에 나선다. 5일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